인도네시아 PPh 21 TER 계산: 월별 원천징수와 마지막 달 정산
인도네시아 거주자인 일반 정규직 직원의 PPh 21을 TER로 원천징수하는 방법, 마지막 과세기간 재계산, 검산한 K/0 예시(THR 포함), Coretax 신고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거주자(국내 납세의무자)인 일반 정규직 직원의 PPh 21(근로소득세)은 두 단계로 계산합니다. 마지막 과세기간을 제외한 매달에는 그달 총급여에 월별 실효세율(TER)을 곱해 원천징수합니다. 마지막 과세기간(12월, 또는 직원이 일을 그만둔 달)에는 연간 세액을 제17조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금액과의 차액만 징수합니다. TER은 세금을 1년 동안 나눠 내는 방식을 바꿀 뿐, 연간 세액 자체는 바꾸지 않습니다. 국세청(DJP)의 PMK 168/2023 설명 자료에도 TER 방식이 직원에게 새로운 세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PP 58/2023, PMK 168/2023, PMK 81/2024, 그리고 Coretax 신고 규정인 PER-11/PJ/2025를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기본 사례를 먼저 설명하고, 연중 입·퇴사자, 주재원, 일용 근로자, 2026년 정부 부담(DTP) 혜택은 별도 항목으로 분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면
| 마지막 과세기간 외 매달 | 마지막 과세기간 (12월, 또는 정규직 직원이 그만둔 달) | |
|---|---|---|
| 과세표준 | 그달 총급여 | 연간 순소득 − PTKP, 1,000루피아 미만 절사 |
| 세율 | 월별 TER (A·B·C) | 제17조 누진세율 5~35% |
| 공제 | 없음 | 직무비용, 직원 부담 연금·JHT·JP 기여금, 회사를 통해 낸 의무 자캇 |
| Coretax 원천징수증 | BPMP (월별, 직원에게 알림 역할) | BPA1 (연간 또는 연중 일부 기간) |
| 결과 | 월별 분할 납부 | 연간 세액 − 이미 원천징수한 금액. 마이너스이면 직원에게 환급 |
출처: PMK 168/2023 제8조, 제10조, 제15조; PER-11/PJ/2025 제6~7조.
PPh 21에서 말하는 “정규직 직원”은 누구인가요?
노동법상 분류가 아니라 세법상 분류입니다. PMK 168/2023 제1조 10호는 정규직 직원(pegawai tetap)을 정기적으로 소득을 받는 직원으로 정의하며,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이라도 해당 업무에 전일 근무하면 포함합니다. 비정규직 직원(pegawai tidak tetap, 제1조 11호)은 일한 날수, 생산 단위, 업무 완료를 기준으로 일할 때만 소득을 받는 직원입니다. 급여 지급 주기만으로 구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실제로 정기적인지, 해당 업무에 전일 근무하는지, 실제 근무 조건이 어떤지를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므로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A, B, C 중 어떤 TER 구분을 쓰나요?
구분은 그해 1월 초 시점의 PTKP(기본공제) 상태로 정해집니다 (PP 58/2023 제2조 3항, PMK 168/2023 제9조 4항).
| TER 구분 | PTKP 상태 | 연간 PTKP | 월 총급여 0% 구간 |
|---|---|---|---|
| A | TK/0 | Rp54,000,000 | Rp5,400,000까지 |
| A | TK/1, K/0 | Rp58,500,000 | Rp5,400,000까지 |
| B | TK/2, K/1 | Rp63,000,000 | Rp6,200,000까지 |
| B | TK/3, K/2 | Rp67,500,000 | Rp6,200,000까지 |
| C | K/3 | Rp72,000,000 | Rp6,600,000까지 |
TK는 미혼, K는 기혼이고, 숫자는 부양가족 수입니다. 기혼 여성 직원은 본인 몫 PTKP(TK/0)만 받습니다. 예외는 남편에게 소득이 없다는 지방정부(최소 kecamatan, 군·구 단위)의 서면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PMK 168/2023 제9조 2~3항).
각 구분은 총급여 구간별 세율표로 되어 있고,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올라 최고 34%까지 적용됩니다. 아래 예시에 쓰는 A 구분의 일부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총급여 (A 구분) | TER |
|---|---|
| Rp5,400,000 이하 | 0% |
| Rp12,500,001 ~ Rp13,750,000 | 5% |
| Rp13,750,001 ~ Rp15,100,000 | 6% |
| Rp15,100,001 ~ Rp16,950,000 | 7% |
| Rp28,000,001 ~ Rp30,050,000 | 12% |
| Rp30,050,001 ~ Rp32,400,000 | 13% |
실제 계산에는 PP 58/2023 부속서의 전체 표를 사용하세요.
TER은 평균 세율이지 한계세율이 아닙니다. PP 58/2023 해설은 월별 실효세율이 원래 공제되어야 할 직무비용, 연금 기여금, PTKP를 이미 감안해 정해졌다고 설명합니다. 어느 달의 TER이 12%라고 해서 그 소득에 연간 12%의 세금이 붙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지막 과세기간 전까지 PPh 21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달 PPh 21 = 그달 총급여 × TER
총급여는 그달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모든 소득이며, 정기·비정기를 가리지 않습니다 (PMK 168/2023 제5조 3항). 구체적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 급여, 모든 수당, 초과근무수당
- THR(명절 상여), 보너스, 생산성과금 등 비정기 지급 (지급한 달에 합산)
- 회사가 직원을 위해 대신 내는 보험료·기여금: BPJS Kesehatan(건강보험), JKK(산재), JKM(사망), 그리고 건강·상해·생명·양로·장학 보험료
- 과세 대상인 현물·복리후생 급여
회사가 부담하는 연금·노후 기여금(예: 회사 몫의 JHT·JP)은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7조 c호). 이 기간에는 공제가 없습니다. 직무비용, 연금 기여금, PTKP는 마지막 과세기간에만 반영합니다.
외화로 받은 소득은 지급일 또는 소득이 확정된 날 중 먼저 오는 날에 적용되는 재무부 장관 고시 환율로 환산합니다 (제5조 4항).
마지막 과세기간에는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요?
마지막 과세기간에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 1년(또는 근무한 기간)의 총급여를 합산합니다.
- 직무비용(biaya jabatan)을 뺍니다. 총급여의 5%이며 연 Rp6,000,000(월 Rp500,000)이 한도입니다.
- 직원이 회사를 통해 낸 연금·노후 기여금(승인된 연금기금, BPJS Ketenagakerjaan 등 적법한 노후 보장 기관)과, 회사를 통해 공식 기관에 낸 의무 자캇·종교 기부금을 뺍니다.
- 직원 상태에 맞는 연간 PTKP를 뺍니다.
- 과세소득의 1,000루피아 미만을 절사하고 제17조 세율을 적용합니다.
| 연간 과세소득 | 세율 |
|---|---|
| Rp60,000,000 이하 | 5% |
| Rp60,000,000 초과 ~ Rp250,000,000 | 15% |
| Rp250,000,000 초과 ~ Rp500,000,000 | 25% |
| Rp500,000,000 초과 ~ Rp5,000,000,000 | 30% |
| Rp5,000,000,000 초과 | 35% |
- 앞선 달에 원천징수한 PPh 21을 뺍니다. 남은 금액이 마지막 과세기간의 원천징수액입니다.
결과가 마이너스이면 회사는 초과 징수분을 직원에게 환급하고 연간 원천징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기한은 마지막 과세기간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PMK 168/2023 제21조 1항). 1년 내내 근무한 직원이라면 1월 31일입니다. PER-11/PJ/2025 제7조 2항도 원천징수증 교부 기한을 같은 한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세액은 어떤 방식으로 원천징수했든 같습니다. TER로 연중에 많이 뗐다면 초과분이 직원에게 돌아가고, 적게 뗐다면 마지막 달에 부족분을 징수합니다.
계산 예시: K/0 직원, 3월에 THR 지급
연중 내내 인도네시아 거주자이고 1월부터 12월까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본문에 적은 항목 외에 회사에서 받는 다른 소득이나 혜택이 없고 DTP 혜택도 받지 않는 정규직 직원을 가정합니다. 이 직원은 기혼에 부양가족이 없는(K/0) 직원입니다. A 구분에 해당하고 연간 PTKP는 Rp58,500,000입니다.
- 월 총급여: Rp15,000,000. 기본급, 고정수당, 회사 부담 BPJS Kesehatan·JKK·JKM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THR: Rp15,000,000. 3월 급여와 함께 지급합니다.
- 직원이 회사를 통해 내는 연금 관련 기여금: 월 Rp300,000 (설명을 위한 가정).
마지막 과세기간 전 (TER A 구분)
| 월 | 총급여 | TER | PPh 21 |
|---|---|---|---|
| 1월, 2월 | 각 Rp15,000,000 | 6% | 각 Rp900,000 |
| 3월 (급여 + THR) | Rp30,000,000 | 12% | Rp3,600,000 |
| 4~11월 (8개월) | 각 Rp15,000,000 | 6% | 각 Rp900,000 |
| 1~11월 원천징수 합계 | Rp12,600,000 |
12월 (제17조 세율)
| 항목 | 금액 |
|---|---|
| 연간 총급여 (12 × Rp15,000,000 + THR Rp15,000,000) | Rp195,000,000 |
| 직무비용: 5% = Rp9,750,000 → 한도 적용 | (Rp6,000,000) |
| 직원 부담 연금 관련 기여금 (12 × Rp300,000) | (Rp3,600,000) |
| 연간 순소득 | Rp185,400,000 |
| PTKP K/0 | (Rp58,500,000) |
| 과세소득 (이미 1,000루피아 단위) | Rp126,900,000 |
| 5% × Rp60,000,000 | Rp3,000,000 |
| 15% × Rp66,900,000 | Rp10,035,000 |
| 연간 PPh 21 | Rp13,035,000 |
| 차감: 1~11월 원천징수액 | (Rp12,600,000) |
| 12월 원천징수액 | Rp435,000 |
숫자 읽는 법. 6%와 12%는 총급여에 곱하는 월별 실효 원천징수율입니다. 제17조의 연간 한계세율 구간이 아닙니다. 직원은 1년 동안 Rp13,035,000을 내며, 이는 총급여 Rp195,000,000의 약 6.7%입니다. 실제로 도달한 제17조 최고 구간은 15%입니다.
3월에 12%로 뛰었다고 해서 THR에 12%의 세금이 붙은 것은 아닙니다. THR이 없었다면 연간 세액은 Rp10,785,000이므로, THR로 늘어난 세금은 Rp2,250,000(Rp15,000,000의 15%)입니다. 3월 원천징수액은 Rp2,700,000(Rp3,600,000 − Rp900,000) 늘었고, 그 차이는 마지막 달 재계산에서 흡수됩니다.
12월에 실수로 TER 6%를 적용하면 Rp435,000이 아니라 Rp900,000을 떼게 됩니다. 연간 원천징수 합계는 Rp13,500,000이 되어 연간 세액 Rp13,035,000보다 Rp465,000 많아집니다.
Coretax에서 원천징수증 발급과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PPh 21 원천징수증은 Coretax의 e-Bupot 모듈에서 작성합니다 (PER-11/PJ/2025 제6조). DJP 안내서에는 화면 입력(key-in)과 XML 일괄 업로드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 BPMP(정규직 월별 원천징수증): 마지막 과세기간을 제외한 매달 정규직 직원별로 작성합니다. 직원에게는 알림 역할을 합니다. 한 달에 여러 번 지급했다면 1건이면 됩니다.
- BPA1: 민간 정규직 직원용 연간 원천징수증으로, 마지막 과세기간에 작성합니다 (제7조 1항 e·g호). 앞서 발행한 BPMP의 원천징수액이 자동으로 채워지며 수정할 수 없습니다. BPMP를 정정하면 DJP 안내에 따라 BPA1 초안을 삭제하고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공무원·군·경찰·정무직은 BPA2를 씁니다.
- BP21 / BP26: 그 밖의 소득자용입니다. BP21은 정규직이 아닌 소득자의 PPh 21, BP26은 PPh 26입니다.
- 세액이 없어도 원천징수증은 작성합니다. 소득이 PTKP 이하이거나, TER이 0%이거나, 세금을 정부가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그달에 소득 지급이 전혀 없으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제8조).
- 납부와 신고: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고 (PMK 81/2024 제94조 2항),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실무상 20일까지 SPT Masa PPh 21/26(월별 신고서)을 제출합니다 (제171조 1항). 두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선거일, 정부 지정 연휴(cuti bersama)와 겹치면 다음 영업일로 미뤄집니다 (제100조, 제173조).
- 무실적(nihil) 신고: 소득을 지급한 달에는 세액을 떼지 않았더라도 SPT Masa PPh 21/26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지급이 전혀 없는 달은 제출 의무가 없지만, 마지막 과세기간은 항상 제출해야 합니다 (제171조 5~6항). 12월과 정규직 직원이 그만둔 달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직원 교부: Coretax에서 발행한 BPA1은 직원이 Coretax 계정을 활성화했다면 ‘내 문서(Dokumen Saya)’ 메뉴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봅니다 (DJP A1 안내서). 환급과 연간 원천징수증 교부 기한은 마지막 과세기간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PMK 81/2024의 공휴일 순연 규정은 납부일과 신고일에 대한 것이므로, 이 기한은 고정된 것으로 보고 관리하세요.
- 직원 식별정보: Coretax에서 직원별 NIK(외국인은 NPWP)가 유효해야 합니다. DJP는 임시 NIK 9990000000999000으로 발행한 원천징수증이 있으면 BPA1을 발행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이 경우 기존 원천징수증을 취소하고 등록된 NIK로 다시 발행해야 합니다.
직원은 본인의 연간 신고서(SPT Tahunan)에 소득을 신고하며, 원천징수된 PPh 21은 세액공제됩니다 (PMK 168/2023 제22조).
특수 사례: 기본 사례와 분리해서 보세요
연중 입사자 (1월 1일부터 이미 거주자). 연환산하지 않습니다. 근무한 달의 실제 소득, 근무 월당 Rp500,000의 직무비용, 연간 PTKP 전액으로 연간 세액을 계산합니다 (PMK 168/2023 제15조 2항, 부속서 예시). 처음 몇 달은 TER이 과다 징수될 수 있습니다. 9월 1일 입사자를 다룬 DJP 예시에서는 9~11월 TER 원천징수액이 Rp3,255,000인데 연간 세액은 Rp280,000이어서 Rp2,975,000을 환급합니다. 직원이 전 직장의 BPA1을 제출하면 그 소득을 합산할 수 있으며, 합산 여부는 선택입니다.
연중 퇴사자. 직원이 일을 그만둔 달이 마지막 과세기간입니다. 그달에 연간 세액을 계산하고 BPA1을 발행하며, 환급이 있으면 다음 달 말일까지 처리합니다. DJP 안내서는 7월에 퇴사한 직원을 예로 들어 1~6월 BPMP, 7월 BPA1을 작성하도록 설명합니다. 퇴사하는 달에는 BPMP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BPA1이 1년 중 일부 기간만 다룰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남는다면 연환산하지 않습니다. 퇴사 후에 지급하는 보너스 등은 전직 직원(mantan pegawai) 소득으로, 총액에 제17조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고 BP21을 발행합니다 (PMK 168/2023 제3조 1항 h호, 제12조 8항, 제16조 6항). 퇴직금과 연금 일시금은 별도 규정이 있으며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연환산은 입사일이 아니라 납세의무 상태로 정해집니다. 직원의 인도네시아 내 주관적 납세의무가 1월 이후에 시작되거나 12월 전에 끝나면, 순소득을 연환산하고 세액을 근무 개월 수만큼 비례 계산합니다 (PMK 168/2023 제15조 3항). DJP 예시는 인도네시아를 영구히 떠나는 경우, 사망한 경우, 외국인이 연중에 국내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입니다. 새로 입국해 정착한 직원의 PTKP는 1월 1일이 아니라 입국한 달 초 상황으로 정합니다 (제9조 5항). 이미 원천징수한 PPh 26은 그 사람이 국내 납세의무자가 되면 더 이상 분리과세가 아니며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3항).
비거주자 개인. TER을 쓰지 않습니다. PPh 26이 적용되어 20% 분리과세, 또는 조세조약 요건을 갖추면 조약 세율을 씁니다 (제14조).
비정규직 직원 (일급·주급·단위급·도급). 일별 TER은 초과분이 아니라 그날 총급여 전체에 적용됩니다. 하루 Rp450,000까지는 0%이고, Rp450,000 초과 Rp2,500,000까지는 그날 총급여 전체의 0.5%입니다. 하루 Rp500,000이면 0.5% × Rp500,000 = Rp2,500을 뗍니다. PMK 168/2023 예시와 같습니다. 하루 Rp2,500,000을 넘으면 총급여의 50%에 제17조 세율을 적용합니다. 월급으로 받으면 월별 TER을 씁니다 (제12조 2항, 제16조 2항).
비정기로 보수를 받는 이사회(커미셔너)·감독위원. 총보수에 월별 TER을 적용하고 연말 재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제16조 1항).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 경우는 정규직 직원에 해당합니다.
직원이 아닌 용역 제공자. 총액의 50%에 제17조 세율을 적용합니다 (제12조 3항, 제16조 3항).
2026년 PPh 21 DTP(정부 부담), PMK 105/2025. 제한적인 혜택이지 일반 면세가 아닙니다. 2026년 112월 과세기간에만 적용됩니다. 회사는 신발, 섬유·의류, 가구, 가죽·가죽제품, 관광 업종이어야 하고, 규정 부속서 A에 열거된 주 업종 코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정규직 직원은 국세청 시스템과 연동된 NPWP 또는 NIK가 있고, 2026년 1월(2026년 입사자는 첫 근무월)의 고정·정기 총급여가 Rp10,000,000 이하이며, 다른 DTP 혜택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PPh 21은 소득을 지급할 때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원천징수증을 작성하며, 월별 SPT에서 혜택 사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정정 신고는 2027년 1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혜택이 인정되지 않아 이미 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초과 DTP는 직원에게 환급하지 않습니다 (제36조). 확인한 시점에 PMK 105/2025를 개정한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적용 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TER 때문에 직원의 연간 세금이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연간 PPh 21은 여전히 공제와 PTKP를 반영한 뒤 제17조 세율로 계산합니다. TER은 마지막 과세기간 전까지 매달 떼는 금액만 바꿉니다. 많이 뗀 부분은 직원에게 돌아갑니다.
12월 PPh 21이 다른 달과 크게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12월이 연간 정산월이기 때문입니다. TER 원천징수액이 연간 세액보다 적었다면 12월 징수액이 커지고, 많았다면 12월 징수액이 줄거나 0이 되면서 환급이 생깁니다.
자녀가 둘인 기혼 직원은 어느 TER 구분인가요? K/2로 B 구분이며 연간 PTKP는 Rp67,500,000입니다. 기혼 여성 직원은 남편이 무소득이라는 kecamatan 확인서가 없으면 TK/0(A 구분)으로 처리합니다.
이번 달 원천징수한 PPh 21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소득을 지급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SPT Masa PPh 21/26 무실적 신고를 하고, PTKP 이하이거나 TER 0%인 직원의 원천징수증도 작성합니다. 그달에 소득 지급이 전혀 없었다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마지막 과세기간은 예외입니다.
직원이 6월에 퇴사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6월이 마지막 과세기간이 됩니다. 6월에 연간 세액을 계산하고, 6월분으로 BPMP가 아닌 BPA1을 발행하며, 초과분은 7월 말까지 환급하고, 6월분 SPT Masa는 7월 20일까지(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제출합니다.
급여 시스템에 확인할 것
어떤 시스템을 쓰든 다음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연초 PTKP 상태에서 TER 구분을 정하는가
- THR과 보너스를 지급한 달에 합산하는가
- 12월뿐 아니라 정규직 직원이 그만둔 달까지 마지막 과세기간으로 인식하는가
- Coretax가 받는 형식으로 BPMP, BPA1, BP21 데이터를 만드는가
- 유효하지 않은 NIK와 DTP 적용 가능 여부를 표시하는가
Sol IT 급여(Payroll)에는 월별 PPh 21 원천징수를 계산하고 Coretax 업로드용 e-Bupot 파일을 준비하는 e-Bupot PPh 21 기능이 있습니다. 위의 특수 사례와 이후 규정 변경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프로젝트별로 확정하며, 신고 전 결과 검토는 귀사가 수행해야 합니다.
회사와 직원의 조건, 적용 시점의 규정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사에 맞는 PPh 21 적용과 신고 검토는 솔아이티 세무 자문으로 문의해 주세요.
참고
- PP 58/2023, PPh 21 원천징수 세율과 TER 표 (JDIH BPK)
- PMK 168/2023, PPh 21/26 원천징수 시행 지침 전문 (DJP)
- PMK 168/2023 부속서 예시 포함 (JDIH 재무부, PDF)
- DJP PMK 168/2023 설명 자료: TER A/B/C 표 (PDF)
- PER-11/PJ/2025, Coretax 신고 규정 (JDIH 재무부, PDF)
- PMK 81/2024, 핵심 세무행정시스템(Coretax) 관련 세무 규정과 개정 이력 (JDIH BPK)
- DJP 안내: Coretax에서 PPh 21 연간 A1 원천징수증 작성, 2025 과세연도 (PDF)
- DJP: 2025년 12월분 PPh 21 신고 시 유의할 다섯 가지
- PMK 105/2025, 2026년 정부 부담 PPh 21 (JDIH BPK)
- DJP: PMK 105/2025에 따른 2026년 PPh 21 DTP